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이어,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업계 1위 두나무와 2위 빗썸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대기업집단 규제권에 들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정부의 기조와 공정위 규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20일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재무재표상 자산총액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순환출자금지 등이 금지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빗썸이 공정위 기준상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정위가 집계하는 ‘공정자산’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공정위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예수금도 포함해 자산을 집계하겠다는 방침.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고객예수금은 거래소가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는데,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고객예수금 총액은 각각 42조9000억원,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로 예치된 예수·예탁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느냐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원화 예수금만 자산 집계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도 기준에 들어가게 될 경우 두나무, 빗썸은 둘 다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및 투자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 경우 두 회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시점은 5월 1일로, 9일 후면 새정부 출범일(5월 10일)을 맞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부터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일괄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 대기업규제는 원칙에 맞게 모든 기업에 동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