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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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가상화폐 규제 공백 메워야”


차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관련 규제 공백을 메우고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진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는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명희·이영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무공시 제도가 없어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한 데다,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라며 “국문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아 상장 정책이 자주 바뀌고, 주문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 규정이나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와 진흥이 필요하나 지금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유로, 파운드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전통적인 자본시장법을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면 진입규제를 높여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의 관점으로만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다.

이외에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에 우체국과 증권사를 추가하고 신고 요건 중 실명계좌 요건 삭제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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