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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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자금조달법 사법 해석에 ‘디지털 화폐 사용 금지’ 추가

(사진=픽사베이)

중국 대법원이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사법 해석에 ‘디지털 화폐 사용 금지’를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의하면 지난 24일 중국 대법원은 불법 자금 조달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실제 적용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수정에 관한 결정의 개정판을 공표했다.

중국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불법적 자금조달과 같은 범죄의 유죄판결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코인 발행(ICO)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가상자산 자금 조달을 실행할 경우 유죄를 인정해 처벌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형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현지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법의 특성 4가지는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범죄, 온라인 대출, 전자화폐 거래, 금융 임대 및 기타 몇 가지 항목을 수정 목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사법 해석에 암호화폐 거래가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 시중에 전자화폐로 불법적 자금 조달한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내린다. 이 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법 개정이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흡수 및 자금조달에 전자화폐가 이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중국의 단호한 암호화폐 정책은 사실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해 약 12개 이상의 금지령을 공표했었다.

중국은 지난 2021년에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 된 셈이다.

중국에서의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역시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의 적용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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