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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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해배상 해달라고 거래소 찾아가 불지르려 한 남성 징역형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에 코인이 제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하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를 불러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준비한 페트병 3개에 휘발유를 담아 캐리어 가방에 넣은 뒤, 기차를 타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정확치 않은 이유로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로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해당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방화에 이르지는 않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A씨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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