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속여 팔아 수억원치 가상화폐를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억원 상당에 달했던 비트코인 57개를 받고 게임 플랫폼 사업가 B씨에게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위장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허위 경력을 내세우는가 하면 유명 불법 도박 게임도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주임 검사가 해당 프로그램 소스는 온라인에 공개된 오픈소스라는 점과 짜깁기한 코드들의 출처를 밝혀내면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해당 소스가 외국 사이트에 공개된 오픈 소스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
또한 검찰은 지난달 초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가상화폐 자금 흐름을 살펴 A씨가 취득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사적 유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가상화폐의 일부는 피해 보전을 위해 압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주요 거래소에 곧 상장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현금 35억원 및 5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다른 검찰청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