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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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ㆍ고수익 보장한다는 가상화폐 유사수신 주의보!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도 크게 늘어, 지난해 31건으로 전년 16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은 자체개발 가상자산 판매, 거래소 사업 투자, 가상자산 투자 일임, 가상자산 채굴 판매 빙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특히 가상화폐 유사수신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암호화폐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한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주로 노년층)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유망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면서, 전국 10여개 센터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B업체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 예정이라면서 투자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해 자금을 편취했는데, 이미 자사 거래소에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 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다른 C업체는 자사 가상화폐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투자 즉시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가상자산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단계 영업방식과 수당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 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 ‘바람잡이’를 동원해 고수익을 인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서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해 노년층 등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다.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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