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테크 유튜버 A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수익분배 및 제작 과정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됐고 A씨가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마음먹었다고 한다.
A씨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계획하게 된 것.
이들은 지난해 6월27일 A씨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A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28일 새벽 경 훔친 물건들을 이용해 A씨 계정에 있던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들 계좌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나눠가졌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사용한 일부 금액 외 5억40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해 합의를 시도 한 것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들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수면제로 인한 일시적 컨디션 저하를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강도 혐의를 다시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돌려줬고, 일부 사용분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