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07건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은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예·적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타고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31건으로, 16건을 기록했던 2020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노년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또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수법 등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했다.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척 가장하거나, 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척 가장하며 향후 사업과 연계된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거짓말 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수법은 초기에는 ‘재테크’, ‘쉬운 월급’ 등으로 홍보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다가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의심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사수신 사기로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