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카이브릿지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거절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탁회사인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릿지(First Trust SkyBridge)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3월 스카이브릿지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여러 차례 보류한 끝에 결국 승인을 거부했다.
SEC는 승인을 거절한 이유로 아직 사기 및 조작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설계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최초 거부 사유를 반영했다.
한편 스카이브릿지 외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품 심의가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 상품 또한 SEC의 승인을 받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SEC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시된 비트코인 ETF 상품은 프로셰서스와 발키리, 반에크의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상품 3종이 전부이며, 아직 현물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ETF 상품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반에크(VanEck), 12월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스카이브릿지의 신청건은 지난 2021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SEC는 지난 해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승인을 보류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법과 함께 실무규정에 따른 금융 상품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는 비트코인 자산과 관련된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감시 공유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