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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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받은 코인 맘대로 처분해 45억 이익 챙긴 ‘간 큰 커플’ 징역형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커플이 2심(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이목이 쏠린다.

연인관계인 A와 B씨는 2017년 10월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5000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하여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유지했다고 한다.

C씨는 지난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C씨는 A씨로부터 B씨를 소개 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C씨 전자지갑 계정 정보를 알게된 A씨와 B씨는 리플을 빼돌린 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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