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의 인기로 재조명 받고있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P2E 버전이 국내 앱마켓에서 자리를 잃게됐다. 지난 14일 게임 개발 회사인 ‘나트리스’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등급 분류 결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이제 게임 접속이 차단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무팀 관계자는 “무돌 삼국지가 ‘자체등급분류제’를 악용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위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사측은 이어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를 제외한 다양한 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상에서 게임 이용자가 실제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게임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시스템을 적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돌삼국지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내 아이템을 융합해 유저가 1시간에 최대 7천원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에 게임위원회는 무돌삼국지에 지난 12월 27일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내렸다. 이는 게임을 삭제하는 수준에 가깝기에 무돌삼국지 개발사도 법적 대응을 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후 무돌삼국지는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받아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이 무돌삼국지의 소송을 기각해 앱마켓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 업계의 대부분이 무돌 삼국지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작년 6월에 P2E 게임 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가처분 소송에서 살아남아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당연히 무돌삼국지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