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오는 1월 부터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이 막힐 전망이다. 메타마스크 지갑에는 이메일 주소 등 본인식별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메타마스크’는 크롬(Chrome) 브라우저에서 확장 가능한 이더리움 기반 지갑이다.
30일 코인원 관계자는 “메타마스크와 같이 본인 식별정보 없이 생성 가능한 지갑 주소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갑으로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갑에서 코인원으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것 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이어 빗썸도 내달 화이트리스트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자사에 사전 등록된 외부 지갑 주소로의 출금만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만, 빗썸은 코인원처럼 메타마스크 출금을 막을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빗썸 측은 “NH농협 은행과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 후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빗썸과 코인원 모두 NH농협 은행의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각 신한은행, 케이뱅크의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코빗과 업비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코빗의 경우 아직까지 화이트리스트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코빗도 코인원과 같은 조건으로 곧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맺은 실명계좌 계약에는 위와 같은 트래블룰 관련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비트 측 관계자는 “정해진 특금법 시기에 맞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이다.
한편, 지난 8월 국내 대표 빅4 가상자산 거래소 중 3사인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서비스 ‘코드’를 출범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년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자산이동규칙)’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