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3년간 암호화폐 채굴을 ‘일시 중지’하는 법안이 5월 3일(현지시간) 주 환경보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뉴욕의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이와같은 환경 위주의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3년간의 강제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뉴욕 상원 법안 6486은 민주당 케빈 파커 에너지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 레이첼 메이 농촌자원위원회 고령화위원장 등이 공동 후원했다. 이 법안은 아직 다른 상원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특히 화석연료로 부터 얻는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영향을 늦추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센터 운영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굴센터가 뉴욕의 기후변화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채굴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채굴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5월 3일 환경보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뉴욕의 “기후지도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법안에는 “한 번의 가상화폐 거래는 평균 미국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국가별 전기 소모량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의 경우와 동등하다.”고 나와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국가법을 위반하면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해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후리더십 및 지역사회보호법이 통과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40년까지 100% 무배출전력,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통한 탄소 감축량 2200만t 등의 목표가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