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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업자, 신고 마친 42곳 중 29개 사만 통과

지난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42개사 중 빅4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을 포함한 29개 사만이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에 편입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접수된 가상자산 사업자 42개사 중 총 29개사의 심사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업자는 29개사,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개사 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가 심사를 통과했고, 5개 사는 유보됐으며 8개 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이날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통과된 사업자 29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사다.

코인마켓 사업자는 모두 20개사로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기타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는 ▲코다(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등 5개사다.

신고를 철회한 8개 사 중 7개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철회했으며, 보관업자 1개사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고를 철회했다.

유보된 곳 중 두 곳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해 1개월의 보완 기간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예 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으로 심사 유보 및 재심사 판정을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5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코인마켓 거래업자이며 3개사는 보관업자다. 이들은 향후 1개월 동안 보완 기간을 부여받고 AML 보완과 쟁점 검토 후 내년 1월 말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FIU는 지난 9월24일 기준 미신고로 인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잔액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객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21일 기준 1134억원에서 이달 21일에는 9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은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만 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심사 역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된 결과일 뿐이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킹, 디파이 등의 다른 영역까지 심사 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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