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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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속여 비트코인 받아내면 사기죄” 대법 첫 판결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스코인 이사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스코인은 2017년 5월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회사로,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해 6902BTC(비트코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유치된 투자금은 A씨 등 동업자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됐다. 다중서명계좌는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보스코인의 임원으로 있을 당시 회사 공동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액의 비트코인(BTC)을 빼돌렸다.

그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000개(약 197억원 상당)를 이벤트 참가를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아버지의 회사 내 영향력이 인사 전횡에 불만을 가진 다른 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줄어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보스코인을 지급하는 ‘보스코인 이벤트’를 열자고 업체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다중서명계좌에선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독 명의 계좌에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단독 명의로 코인을 받은 뒤 그날 밤 자금을 다중 계좌로 돌려놓겠다고 속였다.

임원들은 거듭된 A씨의 요청에 6000 BTC를 임시로 단독 계좌에 입금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나타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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