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개발사인 ‘블록체인OS’의 전 임원이 회사 공동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액의 비트코인(BTC)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P씨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000개를 이벤트 참가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OS 임원 P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스코인’을 개발ㆍ배포한 블록체인OS는 P씨의 부친이 2015년 후배 2명과 함께 설립한 곳으로, 그는 2017년 영입됐다.
2017년 5월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총 6902BTC를 유치했다. 이렇게 모인 비트코인은 P씨 등 동업자 3명의 다중서명계좌(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ICO 직후 회사에 내부 갈등이 생겼고 P씨의 부친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다른 임원들의 결의로 사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검찰은 이렇게 부친과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던 상황에서 P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했다.
P씨의 부친이 사임하기로 한 날 거듭된 P씨의 요청으로, 그날 밤까지 자금을 다중 계좌로 다시 돌려놓는 조건으로 임원들은 6000BTC를 임시로 그의 단독 계좌에 입금하게 된 것이다.
1심은 P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P씨 측은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 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거래 당사자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무형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및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