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을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최종 거부했다.
14일 CNBC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SEC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SEC는 결정문에서 비트코인 ETF가 △가장매매 △비트코인 시세 조종세력 △비트코인 네트워크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한 해킹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인 통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느 정보에 기반한 거래 △소위 스테이블코인6인 테더(USDT)를 포함한 시세조종 행위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세조종 등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SEC는 비트코인 현물 추종 ETF의 승인 요청을 거부할 때 비슷한 사유로 거절해왔다.
선물 추종 EFT와 달리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담는 ETF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승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이에 현물 ETF 상품은 아직 SEC의 승인을 받은 전례가 없다.
선물 EFT의 경우 지난 10월 최초 승인을 받았다.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10월 19일부터,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10월 22일부터 각각 거래 중이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의 등장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에 진입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가 확립될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SEC의 거듭되는 거부로 승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SEC의 승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와 별개로 인시장의 상승세는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투자신탁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