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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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금액 한도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 금액 상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확정된 현행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화폐 과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정당국과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거주 국민의 경우 내년 3월 대선 및 5월 새 정부 출범을 하기도 전인 ‘내년 2월’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자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며,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이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250만원을 넘는 가상 자산 소득분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최근에는 정치권의 유예 요구 목소리까지 높아졌다.

이 후보자가 집권할 경우, 가상화폐 과세시기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으로 미루고 국내 주식 투자 공제금액인 5000만원과 형평성을 맞춰 가상화폐에 대한 공제 한도도 올라가게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약이 실현된다고 해도 과세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은 내년 5월 이지만,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의무는 내년 1월부터 발생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수익을 계산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납세 연기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다음달의 10일, 즉 내년 2월 10일부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내년 대선을 치르기도 전인 시점으로, 해외 거주 국민들 사이에서 납세 거부를 한다거나 조세 저항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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