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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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두달 앞으로…’컨설팅’ 나선 국세청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두 달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법을 컨설팅했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 참석한 28곳은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었다.

컨설팅의 핵심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신고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된다.

만약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반대로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체정은 “지난달 25∼26일에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명세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거론되고 있고, 업계서도 당국이 무리하게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불가능해진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여전히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가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두 달 후부터 과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여 안에 체계 정비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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