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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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진행중인 암호화폐 회사 관련 11건 집단소송 중, 7건 기각

뉴욕 연방법원에서 5건의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변호사 비용 등의 어떤한 비용도 없이, ‘편견 없이’ 자발적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퀀트스탬프, 스태이튜 리서치, 시빅 테크놀로지, HDR 글로벌 트레이딩, 케이덱스 등은 궁지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관련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각된 5건의 집단소송은 1년 전 법무법인 ‘셀렌디 앤 게이 PLLC로체 프리드먼’이 제기한 11건의 일괄소송의 일부일 뿐이다. 이 소송은 여러 암호화폐 회사가 중개 인허가 없이 무면허 증권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등 시장 조작에 관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무허가 유가증권 매각 의혹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B프로토콜과 B박스 측에 유리한 두 건의 사전 법원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기각의 발판을 마련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스 판결 후 며칠 안에, 해당 5개 사의 법률팀 모두 자신들의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바이낸스, 쿠코인, 트론, HDR 글로벌 비트멕스에 대한 소송은 법정 소송에 따라 계속 진행 중이다.

28일 블로그를 통해, 분산형 아이덴터티 기업 ‘시빅 테크놀로지’의 낸시 리(Nancy Li) 마케팅 이사는 기각으로 인한 소송 절차의 종료를 환영하며, “이번 사건의 기각은 시빅에게 길고 힘든 과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1년 동안 시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트론재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공소시효를 벗어난 소송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슷한 결과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기각의 길을 열어준 것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B프로토콜 재단을 상대로 한 증권 사기 소송이었는데, 이 소송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불발로 지난 2월 기각된 바 있으며, 법원 또한 개인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시켰다.

또 이달 초 비박스를 겨냥한 집단소송은 공소시효를 벗어나 기각됐는데, 판사 또한 비박스는 자신들이 구매하지 않은 5개의 토큰에 대한 청구권이 부족하며 토큰을 구매한 다른 클래스 멤버들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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