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계획된 암호화폐 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국내에서 암호과세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국내에서 2022년부터 25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 2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암호화폐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1년 연기 외에도 2023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부합하는 암호화에 대한 계층적 세금 부과도 추진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2100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의 균일율을 적용하는 대신, 국회의원들은 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의 이익에 대해 20%와 3억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5%를 제시했다.
조명희 의원은 암호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제도가 국가의 금융투자소득세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암호에 대한 세법을 미루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슷한 조치가 펼쳐진 후, 국민의힘은 암호화 세금 법안에 대한 도전은 뒤따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재정부 장관 사이의 합의는 암호세법 제정을 연기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보류시켰다고 한다.
한국의 암호화 세금 제도는 최근 정부가 제정한 많은 엄격한 규제들 중 하나로, 앞으로 한국의 암호 화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9월에, 몇몇 소규모 플랫폼들이 강제로 폐쇄되면서, 한국의 암호화 거래소에 대한 강제적인 라이선스 요건이 발효되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가상화폐 양도 대여 소득에 과세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가 된 개정안은 3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시점에 대해서 5월에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