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HomeToday암호화폐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 정책 시행 예정

암호화폐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 정책 시행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초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과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오늘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또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현재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포함하여 과세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는 아니지만, 해당 사항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하며 그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해 유 의원은 아직 검토중인 상황이라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원활하게 시행되겠느냐는 뜻을 내비치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한 향후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 알기 힘든 상태라 거래소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야의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했으며 지난 1년간의 준비를 통해 과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재조정하고 유예하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쉽지 않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