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빗이 사업자 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다.
최초로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다. FIU는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달 1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 25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서가 수리됨에 따라 코빗도 사업자 신고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 중에 있다. 공문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FIU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