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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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넘은 거래소들, 새 과제는 ‘고객확인·트래블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고객확인제도(KYC)’가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현재 고객확인제도를 시작한 곳은 업비트 하나다. 이외에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연내 제도 적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 모두 신고 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첫번째 변화가 고객확인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제도권에 진입한 사업자로서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특금법에 명기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이다. 트래블룰은 불법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중개자가 자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와 거래 경로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00만원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다.

트래블 룰 시스템은 거래소 간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활용성이 생긴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를 마친 업비트는 자회사인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없는 만큼 일부 트래블룰에 대해 거래소들이 수익화 모델로 생각해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는 모양새”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어떻게 국내외 거래소별로 호환이 될 것인지 숙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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