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용자는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쳐야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또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원화마켓, 암호화폐(BTC·USDT) 마켓 모두가 대상이며, 이용자의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매와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 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했다.
그러면서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업비트 기존·신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는 업비트 실명계좌 발급은행인 케이뱅크가 아니어도 된다.
업비트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1.15.0 부터, 아이폰 모바일앱 버전 1.24.0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