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액수는 81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08억 원) 대비 무려 39배 증가한 것이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수법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무역회사 대표 A씨는 무역 송장을 위조해 해외로 3년간 3550억 원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송금 후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적발됐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는 신종 환치기 사례도 있었다.
전체 불법외환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8월 기준 68%로 큰 폭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래를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한동안 잠잠하던 ‘김치프리미엄’은 코인거래소의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최근 5%를 넘는 등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있다.
70여곳에 달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중 4곳만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확보에 성공하면서 투자자 자금이 소수 거래소에 몰렸기 때문이다.
코인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