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
27일 포블게이트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BTC 마켓 사업자로 진행했다.
신고 마감기한 내 은행과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포블게이트는 지난 23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BTC 마켓을 오픈하고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체제하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해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규정 매뉴얼 수립 및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필요한 신고 접수 요건들을 준비해왔다.
향후 포틀게이트는 내부 시스템 강화와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원화 마켓을 재오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고 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BTC마켓 오픈과 관련해 고객확인제도(KYC) 인증과 마케팅 수신동의를 완료한 회원에 한해 오는 10월 22일까지 한달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