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비트소닉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와 수익 공유 등을 내세워 투자자로부터 예치금을 모았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돌연 160억원 이상이 출금 정지됐고, 거래소 대표 A씨가 잠적했다.
수사에 착수한 송파경찰서는 올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 수색 등을 진행했다.
5월에는 비트소닉 회원 39명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의뢰한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갔다.
압수수색 결과 현금과 가상화폐 계좌에는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비트소닉은 현금의 일부는 고객에게 인출했고, 예치금 상당액을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다음 현금화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집단 고소자 중에서 올 1월 1일 이후 비트소닉에 현금 입금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1월 1일 이후에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입금받은 현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부족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나, 그 전까지 입금은 사기죄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사기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고소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14일 검찰로 송치했다”며 “관련 내용은 검찰의 처분 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소닉은 지난 8월 거래소 리뉴얼을 이유로 11월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서는 임직원 금융범죄 이력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소닉의 사업 신고 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