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이 중 거래소는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는 13곳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거래소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즉시 감독권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는 금융당국의 집중 조치를 받게 된다.
당국은 신고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하는 대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막 지난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업권법 제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펴느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이나, 거래량이 전체의 0.1% 미만이어서 줄폐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전담 조직을 꾸려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신고 거래소가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