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24일까지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이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앞서 당국은 신고 심사의 행정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조기에 신고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 카르도 등 3곳과 지갑사업자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과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이 신고를 마쳤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거래소는 이날부터 ‘폐업’해야 한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폐업·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날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