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가상자산(코인) 사업자가 된 업비트가 거래 규모에서 계속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20일 데이터 분석기관 시밀러웹에 따르면 19일 기준 업비트의 웹사이트 주간 투자자 방문 횟수(애플리케이션 제외)는 213만3838회다.
거래 규모 2위인 빗썸은 같은 날 주간 투자자 방문 횟수를 56만3851회를 기록했다. 업비트의 4분의 1수준이다.
거래 규모 3위 코인원의 주간 투자자 방문 횟수(52만4885회)도 빗썸과 비슷한 수준이다.
4대 거래소 가운데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작은 코빗의 경우 주간 투자자 방문 횟수는 4만2284회로, 업비트와 무려 50배 차이가 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외에는 고팍스(20만7009회), 프로비트(20만5127회) 등이 20만회를 넘는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거래소 간 차이는 거래대금 규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64억228만달러(약 7조5451억원)로, 2위인 빗썸(13억5459만달러)의 5배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기준 코인원과 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각각 2억9858만달러, 2337만달러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통과해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자 독점 우려도 나온다.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한 플라이빗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FIU는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완료한 업비트의 수리를 결정했다. FIU는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VASP 등록이 완료된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굳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거래소의 시장 독점이 공고해지면 향후 소비자는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