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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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사업자신고…’최초’ 업비트 신고 수리


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거래소 플라이빗과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신고서 접수를 완료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총 6곳으로 늘었다.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두나무(거래소명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까지 앞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플라이빗은 오는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찍이 원화마켓 종료를 알리고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밖에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도 사업자 신고를 했다.

플라이빗은 거래소 중 처음으로 코인마켓으로로 신고서류를 제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FIU에 사업자 신고를 신청한 KODA는 거래소가 아닌 지갑사업자다.

또 FIU는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신고를 수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는 처음이다.

FIU는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신고심사위는 외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FIU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FIU는 거래소와 지갑업자 등 총 27곳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 구비 여부 등의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모두 신고를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신고 거래소는 3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코인거래소는 28곳, 지갑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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