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요구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거래소의 경우 이날 안으로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때 장기간 미이용 고객들도 알 수 있게끔 개별 통지도 필수로 해야한다.
또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중단하는 경우라면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해당 거래소에 있는 남아있는 보유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면 된다.
그러나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투자자금을 넣어뒀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얼른 회수해야 한다.
즉,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에 코인을 넣어뒀다면 반드시 출금하는 것이 좋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가 있다.
또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없이 코인 마켓만 문을 열고 사업자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산을 원화로 뽑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 된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