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NYAG)이 도지코인(DOGE)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객 기망 행각을 벌인 혐의로, 크립토 거래소 코인시드(Coinseed)를 상대로 승소했다.
NYAG의 레티타이아 제임스는 13일 코인시드가 동의 없이 출금을 동결하고 고객 자금을 DOGE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시드에 대해 영구적인 영업정지 및 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해당 거래소는 또한 은행 계좌를 비우고 무면허 증권을 발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법원이 코인시드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임스는 코인시드가 이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 “지독하고 사기적인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회사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투자자 자금을 볼모로 잡고 미등록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업을 계속해 왔다.
거래소는 6월 임시 금지 명령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제임스는 코인시드와 설립자인 델거달라이 다바삼부우를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들 중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사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는 또한 같은 달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품을 거래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언 화이트허스트 법무차관과 아미타 싱 법무차관은 지난 2월부터 코인시드 고객들로부터 지갑 잔액이 수천 달러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17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싱 차관에 따르면 다바삼부우 코인시드 설립자는 앞서 사용자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 “전적으로 공식입장을 침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