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지에서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허베이성 지방정부도 가상화폐 채굴·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허베이성 정부에 따르면 성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교육·공안·금융·통신 분야 등의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채굴·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가 거론됐다.
허베이성 정부는 “이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화폐 환전·거래의 경우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면서 “불법 및 회색지대 자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는 성의 교육부, 공안부, 지역 금융 규제국, 통신 행정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 이달 말까지 정보시스템을 조사해 기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불법 채굴을 막도록 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연구 목적에 맞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시스템 규모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가상화폐 채굴·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와 일반 대중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10월부터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베이성뿐만 아니라 간쑤성 당국도 가상화폐 불법 채굴 관련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기술 전문매체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간쑤성 당국은 지난 9일 란저우(蘭州) 신(新)구에서 빅데이터 기업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불법 채굴 관련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란저우 신구에서는 향후에도 PC방이나 인터넷기업,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등에 대해 상시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네이멍구(內蒙古)·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칭하이·쓰촨성·윈난·안후이성 등 중국 각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