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필수 조건인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다만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이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기한이 날짜상으로는 2주가량 남았지만, 추석 연휴(주말 포함 18~22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금법 상 가상자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지난달 20일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FIU에 신고서를 접수한 데 이어, 최근 빗썸, 코인원, 코빗도 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일부 거래소들은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여러 은행에 접촉하고 있다”며 “신고 유예기한 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4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거래소들은 빅4 이외 거래소에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추가로 내주지 않아 특금법 신고가 요원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안내한 대로 일단 원화마켓의 문을 닫고 ISMS 인증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다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