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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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4배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 이상을 끌어모은 업체 사장과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 혐의로 저날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며 “가상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5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꼬드긴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씨는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하고, 자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광고하는 책을 출간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입금됐으나,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다.

피해자 가운데는 재중 교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간 피라미드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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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 공범 A씨가 2016년 새만금사업 인부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을 때 모집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사기 혐의까지 받은 공범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선고했다.

다만 고씨는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혐의를 처벌받을 때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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