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BTC)이 법정화폐가 된 가운데, 중앙아메리카의 또 다른 국가에서 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다.
파나마 공화국은 6일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산, 인터넷과 호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규제법안을 상정했다.
파나마의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법적 구상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창출하며, 정부를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바 의원이 공유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새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파나마 공화국의 법체계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민·상업적 운영’에 대한 대체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제안자들은 가상화폐가 “당사자 간 거리 및 거래량에 관계없이” 금융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저렴한 지불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현지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온 엘살바도르 정부와 달리, 파나마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은 의무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의도가 없다.
대신 법안은 파나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현지 TV 네트워크 텔레메트로가 보도했다.
실바 의원은 새로운 초안이 파나마 시민들과 산업 및 기술 전문가들을 포함한 종합분야 팀과 협력하여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금융대책본부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침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