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현지 지점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재무부에 영업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후오비는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모든 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태국에서 DSDack로 브랜드화된 후오비는 운영 및 경영구조와 관련된 현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태국 SEC에 따르면, 후오비는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준수 위반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다.
후오비는 당국이 정한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후,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말까지 연장 처분을 받았다.
총 5개월 12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SEC는 후오비의 거래 시스템, 고객 자산 보유 시스템,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 “불가역”으로 판정하고 9월 2일 목요일부터 3개월 동안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태국계 고객 및 클라이언트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또 SEC는 후오비 측에 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 대한 보증 예치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국은 그동안 시민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온 반면, 태국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인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태국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밈 기반 토큰, 팬 기반 토큰, NFT, 거래소 발행 토큰의 호스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놨다.
SEC는 또한 거래소의 모든 코인들이 각각의 백서에 언급된 기능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태국 SEC는 또 암호화폐 회사들이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