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는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포리에그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9월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처음으로 암호 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상 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을 채택하며 주목을 모았다.
이 법안은 정부간 정책결정기구인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ATF)가 개발한 기존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새로운 가상 자산 규제의 시행을 감독하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의 아나스타시아 브라트코는 “이 법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상 자산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들이 암호 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또한 그들의 수입을 가상 자산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은 가상 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의 사법적 보호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채택된 규범들은 가상 자산의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장의 그늘을 없애는 데 기여한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흠잡을 데 없는 비즈니스 평판을 갖춰야 한다”며, 소유 구조를 공개하여 최종 이익을 얻는 소유자를 식별해야 하고 내부 자금세탁 방지 대책도 VASP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렉산더 보른야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관은 “우크라이나 시장에 외환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에 포함된 조항을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암호구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며, 은행들은 그들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종류의 자산들과 거래를 할 것이다. 사회, 기업, 국가가 경제의 새로운 부문을 합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지난 달,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의 수장인 미하일 페도로프는 그의 부처가 이 기술의 초기 시범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7월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