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 우려를 이유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SEC는 25일 디지털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투자자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한 규제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새로 발의된 규칙은 가상화폐 대출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의 보관이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SEC는 특히, 암호화폐 회사가 “다른 고객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투자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디지털 대출을 포함한 투자자의 금전 및 디지털 자산으로부터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안서에는 “고객의 금전 출납을 통한 수당은 시중은행과의 예금 형태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디지털 자산 계좌에서 fiat머니의 인출과 이체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안하며, “분권화된 승인권한, 다중 서명 승인권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유 기록을 정확하게 그리고 갱신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SEC는 현재 9월 22일까지 새롭게 제안된 규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국 SEC는 올해 국내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활발한 가운데,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3월 당국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최소 연소득 3만2000달러라는 기준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SEC는 앞서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가 NFT를 포함한 특정 토큰 유형의 처리를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