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급히 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ISMS 인증 심사에 최장 6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7월 말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 18곳도 자칫하면 9월 24일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거래 중인 코인을 하루빨리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원화로 되찾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치 하락을 고려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들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며 “코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든 원화로 출금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는 있다.
정부도 연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므로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ISMS 인증 신청도 하지 못한 24곳은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