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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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인 거래소 신고기간 유지가 바람직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안으로 신고수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일축했다.

고 후보자는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금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고 후보자는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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