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를 마쳐야할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 ‘줄페업’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에 폐업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내규화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상 원화마켓(금전과 가상자산의 교환)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의 물꼬는 트였으나 추후 다른 거래소들의 신고 접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폐업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폐업 결정시 영업종료 최소 7일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정리매매 기간 보장 등과 함께 거래 지원 종료일 후 최소 30일은 이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또 다음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래소 신고를 도울 지원방안과 폐쇄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현장컨설팅의 받은 거래소의 경우 일단 코인마켓(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의 교환)만 유지한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시간을 벌거나 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질서 있는 퇴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거래소들의 경우 갑자기 폐업하거나 회원들의 자산을 ‘먹튀’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연이어 투자 주의보를 울리고 있지만 거래소 폐업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금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대혼란이 심각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신고 기한을 6개월 유예하고 특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