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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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코인거래소 ‘줄폐업’…불만 목소리 계속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한 달 남았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요건은 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오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내부통제 체계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거래소와의 논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은 법과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은행 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은행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20일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정부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면서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줄폐업이 현실화하면 660만 명에 이르는 코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수천 명의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거래소 중 은행과 제휴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만 20일 유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코인원은 농협은행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코인 입출금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고 기한이 다가올 수록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쌓고 원칙을 지키며 건실하게 운영한 스타트업도 많은데, 이런 곳까지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일부 불량 사업자로 생긴 부정적 인식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중소 거래소 사이에선 마지막까지 신고에 실패하면 특금법에 대해 공동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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