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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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연합회 “특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연합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했다.

12일 연합회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고기한을 연장할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서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 제외 70여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합회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할 수 있어 유예기간 연장 대상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ISMS을 획득한 거래소 또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로 유예기간을 주는 거래소를 제한하자는 것이 연합회의 의견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 확보한 4개 거래소 포함해 총 20곳뿐이다.

또 연합회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ISMS 인증만으로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출범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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