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 및 블록체인 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규제의 걸림돌에 방해받지 않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측은 작년 8월5일 출범한 이후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약 130여건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시범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배달용 로봇과 같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가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례가 11건을 기록했다. 보행자 동의 대신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개인영상 정보를 촬영하도록 하고, 업무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없는 영상은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측은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대신에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는 없앨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상에서는 기술 특성상 복원을 못하도록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우므로, 파기 대신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 및 과태료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 동의 혹은 활용 이유를 알리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과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지키는 조건 아래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