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24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169억7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1분기 70억원5500만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1분기 금액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 3개 은행이 코인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39억6200만원이다.
2분기중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급증한 것은 투자자들의 거래가 여전히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1분기 52억4800만원, 2분기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고,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200만원, 2분기 14억5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빗으로부터 1분기 1억7500만원, 2분기 3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월별로 보면 가상화폐 가격이 정점을 찍은 4월과 5월, 각각 54억1700만원, 45억8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가격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에는 20억2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5월이후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도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준 실명확인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지난해말 133만6425개에서 올해 3월말 379만6953개, 4월 574만건, 5월 663만건, 6월 67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대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지난해말 1조75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5조9100억원, 6월말 7조8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창현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