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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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피카프로젝트 소송서 ‘승소'”


피카 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래지원이 종료된 피카 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종료는 사실상 상장폐지(상폐)를 뜻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피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한 바 있다.

업비트 측은 피카를 상장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사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공지사항에서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소명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업비트에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카프로젝트는 6월18일 두나무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또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피(상장하기 위한 수수료, 대가를 뜻함)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나무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카프로젝트 측의 ‘이벤트를 목적으로 두나무 측에 제공한 피카를 두나무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도 기각됐다.

이와 관련 DVC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에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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