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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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줄폐업 코앞인데…정치권-금융당국 엇박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한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실명 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고기한을 연장해 요건을 갇추지 못한 거래소 줄폐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신고기한을 연장할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들에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줬고 2018년부터 실명계좌에 대한 행정지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면서 “정부 규제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엇박자 속에 거래소 줄폐업은 이미 현실화됐다.

이날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케이덱스의 24시간 거래량은 ‘0’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고, 데이빗은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 마감 기한이 다가올 수록 국내 79개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이미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도 존폐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

실명 계좌 제휴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트래블 룰’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불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상화폐를 화폐나 정상적인 투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 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한 신문 칼럼에서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거래소의 잇달은 폐쇄로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해도 출금 서비스는 일정 기간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금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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